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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범 바꿔치기 하려한 60대 항소심도 집행유
2021-04-12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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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며느리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고, 수사기관의 진범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경찰에 며느리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자백을 하게 하고, 보험사에도 며느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사고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고, 수사기관의 진범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경찰에 며느리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자백을 하게 하고, 보험사에도 며느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사고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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