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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강원추진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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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시멘트법' 입법을 위한 강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와 시멘트 생산 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강원추진위원회는 어제(27일) 강원도청 앞에서 결성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시멘트 업계에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자발적 기금 조성을 독려하고,

정부와 국회에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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