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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
2021-04-30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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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다음달 한 달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특별 단속합니다.
원주환경청은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지체없는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수거된 올무와 덫 등은 모두 폐기합니다.
원주환경청은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지체없는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수거된 올무와 덫 등은 모두 폐기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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