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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법광고물 근절 추진
2021-05-21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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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도시 미관과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위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일명 폭탄전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폭탄전화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처음에는 30분마다 전화를 걸고 개선이 안되면 10분, 5분, 3분 단위로 발신 간격을 줄여 사실상 영업을 마비시키는 방식입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2천885개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처리했습니다.
폭탄전화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처음에는 30분마다 전화를 걸고 개선이 안되면 10분, 5분, 3분 단위로 발신 간격을 줄여 사실상 영업을 마비시키는 방식입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2천885개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처리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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