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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전동 킥보드 법 개정해도 위험 여전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전동 킥보드, 요즘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죠. 대여도 쉬워 청소년이나 관광객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늘다보니 사고도 잦아서 정부가 최근 관련 규제를 강화하긴 했는데,
현장에선 여전히 안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좁은 인도로 전동 킥보드가 아슬아슬하게 달려갑니다.

헬멧이나 안전장비를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면허는 있으세요?) 아니요, 면허 없어요.
(대여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직접 산거예요.
(보호장구도 따로 안하셨는데) 집 앞에 왔다갔다 하는 거라서..."

정부가 최근,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지만,

취재팀이 현장을 둘러봤더니, 현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헬멧을 갖추고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야하지만, 현실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여소부터 헛점 투성이입니다.

전통 킥보드만 빌려주지 헬멧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대여하는 지역도 있지만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안전을 위해 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해 놨지만, 쉽게 풀수 있습니다.



"속도 풀 수 있어요. 이건 60km 까지 나가고"

관련법을 강화하기 전 충분한 검토나 홍보, 계도 기간이 부족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업체 상당수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해,

갑자기 많아진 규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인터뷰]
"기존에 저희들은 청소년들을 보고 사놨는데
면허증이 있어야 하면 거의 안탄다고 봐야죠
거의 무용지물이죠.. (전동 킥보드를)처분하든가, 일단은 대여하기에 힘들죠"

정부는 유예 기간을 한달 적용한 뒤 다음달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G1뉴스 김도운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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