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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양양군,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일부 변경 운영
2021-06-02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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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일부 변경해 운영합니다.
통행량이 많은 군청사거리에서 새한공업사 앞과 양양교 북단 2개 구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합니다.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일까지 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통행량이 많은 군청사거리에서 새한공업사 앞과 양양교 북단 2개 구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합니다.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일까지 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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