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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성희롱 혐의 재판 중 교사 전입 논란
2021-06-04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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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해 재판을 받아온 교사가 인사교류를 통해 도내 학교로 전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 2018년 경기도의 모 고교에서 수업중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 A씨는 시·도간 인사교류를 통해 강원도로 전입했지만, 정작 강원도교육청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대법원이 A씨의 벌금형을 확정하자, 지난달 5일자로 징계를 소급 적용해 당연 면직 처분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깜깜이 인사교류로 인해 교사 공백이 발생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시도간 인사 교류시 전입 자격 제한 조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 2018년 경기도의 모 고교에서 수업중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 A씨는 시·도간 인사교류를 통해 강원도로 전입했지만, 정작 강원도교육청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대법원이 A씨의 벌금형을 확정하자, 지난달 5일자로 징계를 소급 적용해 당연 면직 처분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깜깜이 인사교류로 인해 교사 공백이 발생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시도간 인사 교류시 전입 자격 제한 조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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