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전 10시 10분
앵커 이가연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 재가입 허용
키보드 단축키 안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본부가 기업 귀책 사유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한 노동자의 재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가입 대상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가운데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폐업과 휴업 등 중소기업의 책임으로 중도 해지된 노동자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노동자가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정부와 기업이 1,20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