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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2021-06-21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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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합니다.
대상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을 제외한 만 6천여 곳이며, 감면액은 상수도 11억 원, 하수도 6억 원 등 모두 17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감면액을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해 대규모 사업장의 감면 요율을 낮추는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을 제외한 만 6천여 곳이며, 감면액은 상수도 11억 원, 하수도 6억 원 등 모두 17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감면액을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해 대규모 사업장의 감면 요율을 낮추는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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