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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112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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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춘천의 한 주차장 앞에서 "주취자가 차량을 발로 차고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화가 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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