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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도교육청, 춘천시 내 학교 밀집도 3분의2 원칙
2021-06-29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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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춘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함 따라, 춘천 지역 내 학교의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 수의 3분의 2로 정했습니다.
적용기간은 다음달(7월)1일부터 오는 14일까지며, 학교 상황에 따라 1/3에서 2/3로 조정이 가능하고, 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 운영을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시를 제외한 도내 나머지 시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등교가 실시됩니다.
적용기간은 다음달(7월)1일부터 오는 14일까지며, 학교 상황에 따라 1/3에서 2/3로 조정이 가능하고, 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 운영을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시를 제외한 도내 나머지 시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등교가 실시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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