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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행위 오늘부터 단속
키보드 단축키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의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1일)부터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강원경찰청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음주 운전' '보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범칙금은 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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