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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구타하다 숨지게 한 친형, 항소심도 실형
2021-07-12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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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벽 습관을 고치겠다면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동생을 구타하다 숨지게 한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고,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면서 피고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2월, 이웃집에서 물건을 훔쳐온 동생을 엿새 동안 구타하다 광범위한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고,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면서 피고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2월, 이웃집에서 물건을 훔쳐온 동생을 엿새 동안 구타하다 광범위한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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