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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오늘부터 강원도 거리두기 2단계..사적모임 8인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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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15일)부터 강원도 모든 시·군에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적용되고, 도내 전 지역에서 사적모임 인원은 8인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헬스장과 PC방, 영화관, 독서실 등은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행사나 집회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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