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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신.재생에너지 안전 강화 추진
2021-07-23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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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심의사항에 신.재생에너지 안전 확보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고, 정부 인증기관이 교육 등 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해양사고 관련자에게 안전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심의사항에 신.재생에너지 안전 확보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고, 정부 인증기관이 교육 등 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해양사고 관련자에게 안전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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