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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보복 협박한 50대 실형 선고
2021-11-22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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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3년 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여성을 찾아가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신고했던 피해자를 찾아가 신고 사실을 따지면서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방화예비죄를 저질러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지난 8월 자신의 범죄를 경찰에 신고한 여성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신고했던 피해자를 찾아가 신고 사실을 따지면서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방화예비죄를 저질러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지난 8월 자신의 범죄를 경찰에 신고한 여성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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