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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강원도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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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대선을 앞두고 설 명절 불탈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의 선물 제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대상자들에게 관련 법규와 위반 사례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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