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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혼밥, 임산부 방역패스..현장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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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소식하나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를 둘러싸고 최근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혼밥 규정이나 임산부 방역패스 문제도 우왕좌왕입니다.
모재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 37주차 김순희씨.

김씨는 혹여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못해 정부 지침에 따라 직접 요리를 해 먹거나 음식점에 가서 혼자 밥을 먹여야 하는 '혼밥족'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음식점에서 입장을 거절 당했습니다.

[인터뷰]
"가끔씩 이렇게 나와서 먹는 밥도 못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가족들과 이렇게 살고있지만, 만약에 혼자 사는 미혼모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생활, 은둔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라도 혼밥을 먹는 건 가능하지만,

일부 음식점은 미접종자들의 혼밥조차 허용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소중해요. 솔직히 말해서 가게 입장에서는. 근데 그냥 다들 다 맞고 오시는데, 안 맞은 사람은 저희가 안 받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정부의 입장 금지 지침을 어길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처럼 출입 가능자를 거부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당 주인에 따라 적용이 제각각입니다.

임산부 방역패스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최근 정부는 미접종 임산부가 사망하는 등 위험 사례가 있는 만큼, 임산부를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임산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혼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G1 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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