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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원주시,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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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를 일부 감면합니다.

원주시는 사업장 폐쇄나 휴업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도 최대 8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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