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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속초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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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속초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철수 시장이 민주당 강원도당 수석부위원장 정모씨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자로 선정하게 해주는 대가로,

6.1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받고 도의원과 시의원 공천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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