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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집중.1>"공익시설은 빼주고, 아파트 면적은 넓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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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최근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 사업 과정에서 공익 시설 일부가 취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사업자가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사업계획을 변경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원주시는 지난 2020년 공개 입찰을 통해, 최대 이익률 '7%대'를 제안한 한 건설사를, 중앙근린공원 2구역 최종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110만여㎡가 넘는 사업부지 중 약 70%는 공원 등 공익 시설을 조성해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 건설 등 수익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원주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사업자측이 공익 시설로 제안했던 180억 원 규모의 어린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브릿지▶
"도심 지역의 알짜배기 땅을 민간사업자에게 건네는 조건으로 공익시설 건립을 약속받은 건데, 이제 와서 없던 일이 된 겁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계획이 당초에서 변경됐는데, 그 내용이 좀 의아합니다.

전체 아파트 동과 세대 수를 줄이는 대신,

당초 28층이었던 아파트 층수를 32층으로 높였고, 건축 연면적도 19만 제곱미터에서 21만 제곱미터로 확대했습니다.

세대 수가 줄었으니 분양 규모와 수익이 줄어 사업자가 손해인 거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상 연면적은 기존 13만 6백 제곱미터에서 13만 4천 3백 제곱미터로 3천 7백 제곱미터가 늘었고,

지하 면적은 6만2천 제곱미터에서 7만8천 제곱미터로 만6천 제곱미터가 증가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원주시에 사업 초기 3.3 제곱미터당 1,100만 원이던 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분양가 1,400만 원을 지상 연면적 증가분에 적용하면, 단순 계산으로 156억 원 가량 전체 분양가액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만큼 수익도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대해 원주시는 사업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특혜는 전혀 없고,

일조권 침해가 심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층수가 늘어난 부분은 당초에 최대 28층 10개 동이었어요. 7개 동으로 줄였어요 동 수를. 일조 침해가 심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해서."

사업자 측은 건축 연면적이 올라가면 오히려 분양가가 낮아져, 수익률이 더 오르는 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또, 토지 보상비와 자재비 상승 등 건축원가가 급격히 증가해, 아파트 설계 변경으로 수익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에 따라서 전체 총 수익금은 동일해야 되니까. 물가가 올라가지고 건설 공사비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면서, 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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