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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2022-04-15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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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공기관과 골프장 등을 제외한 일반 가정과 사업장 만 4천여 곳이며, 감면액은 12억 4천만 원 규모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번 달 고지분부터 감면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공기관과 골프장 등을 제외한 일반 가정과 사업장 만 4천여 곳이며, 감면액은 12억 4천만 원 규모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번 달 고지분부터 감면될 예정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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