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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원주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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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운영에 앞서 자동차 표지를 발급합니다.

70살 이상의 원주시민은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고,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자동차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마련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에선 주차요금을 50% 감면받게 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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