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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음주운전 숨기려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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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이를 적발한 경찰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원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중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오자 급하게 차를 유턴 하다가 경찰관의 손을 다치게 하고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버스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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