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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어민도 해경도 혼란..백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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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일부 어종은 산란기 어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조개류의 하나인 백합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백합 자체도 종류가 많아 잡는 어민도 단속하는 해경도 혼란스럽습니다.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배에서 그물망 가득 담긴 조개가 나옵니다.

돌조개라고 불리는 '비늘백합'입니다.

백합 조개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금어기인데,

얼핏봐도 200kg가 넘는 백합이 아무렇지 않게 거래되면서 불법 포획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게 배 하나가 포구에서 한 척당 뭐 그냥 몰래 뭐 200kg정도를 작업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고성)거진에서부터 (강릉)주문진까지 동해안에서 아주 횡횡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경에 신고까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백합이 아닌 백합류의 하나인 '비늘백합'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백합과 잘 구분도 안 되지만, 산란기에 잡아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백합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육안상으로 전문가의 정확한 검증이 아니고서는.."

백합이 비슷하게 생긴데다, 단속 규정도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겁니다.

백합은 지역별로 상합, 생합, 대합, 참조개 등 이름도 다르고, 그 종류 또한 수백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 규정에는 금어 대상이 특정 학명으로 분류된 한 종류 뿐.



"(전문가분들도) 학명상 백합 한종 뿐만아니라 유사한 백합들도 금어기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금어기 어종에 추가를 하거나 변경을 시키는 것이 이해관계자간 갈등도 첨예하고..."

채취하는 어민도 단속하는 해경도 구분이 쉽지 않고, 전문가들은 백합류 전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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