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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환경단체 소송 2심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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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20년 환경영형평가에서 부동의 처리됐지만,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에 중앙행심위가 인용을 결정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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