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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법원, 택시비 안 낸 50대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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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 주기로 한 택시비 1만5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택시 트렁크에 싣고 목적지까지 운행해 주면 1만5천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에 도착해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는 택시 기사를 속인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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