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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음주운전 전과 5범 50대 또 음주운전..'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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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많은 50대가 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혈중 알코올농도 0.183%의 상태로 춘천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5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과거 음주운전 관련으로 다섯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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