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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5범 50대 또 음주운전..'실형'
2022-08-16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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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많은 50대가 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혈중 알코올농도 0.183%의 상태로 춘천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5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과거 음주운전 관련으로 다섯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혈중 알코올농도 0.183%의 상태로 춘천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5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과거 음주운전 관련으로 다섯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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