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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무면허에 상습 음주 운전한 6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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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5차례 있고, 무면허 운전 전과도 여러 차례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춘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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