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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허영 의원, 소형화물차 연료비 세제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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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비 부담이 심각한 가운데, 영세사업자가 운용하는 소형화물차의 연료비 세제 지원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영세사업자가 지불하는 각종 유류세를 연간 6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2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류세 환급은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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