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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2022-09-02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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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춘천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 일대의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춘천시는 오는 12일까지 중앙·제일시장과 풍물시장, 동부시장 등 9개 전통시장 일대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허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 한해 최대 2시간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화전, 횡단보도 등에는기존과 동일하게 24시간 주차 단속이 펼쳐집니다.
춘천시는 오는 12일까지 중앙·제일시장과 풍물시장, 동부시장 등 9개 전통시장 일대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허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 한해 최대 2시간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화전, 횡단보도 등에는기존과 동일하게 24시간 주차 단속이 펼쳐집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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