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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강원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경기도 절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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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배분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경기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제정 후 지난 23년 동안 강원도에 배분된 기금은 1조6천482억 원으로 19.1%를 기록한 반면, 경기도는 3조7천957억 원으로 44%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도는 기금 수혜대상이 14개 시·군, 경기도는 11개 시·군이어서 기금 배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1999년 제정된 한강수계법에 따라 팔당호와 잠실수중보를 취수원으로 하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납부한 물 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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