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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2억원 축소 신고..강릉시의원 A씨 검찰 고발
2022-10-27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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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을 축소해 공표한 강릉시의원 당선인 A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강릉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치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릉시의회에 등록한 지난해 12월말 현재 재산신고액과 달리 12억원 정도를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치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릉시의회에 등록한 지난해 12월말 현재 재산신고액과 달리 12억원 정도를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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