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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철원군, 12월말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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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오는 12월말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는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고, 출생 미신고 아동 등을 집중 발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사는 읍면 공무원들과 마을 이장이 함께 거주지에 방문하는 대면 조사와 군민이 직접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비대면 조사로 이뤄집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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