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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한밤중에도 30km/h..스쿨존 속도제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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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속 30km로 규제된 어린이보호구역,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편도 적지 않은데요.

사고 예방 효과는 있었지만 제한을 유연하게 풀어달라는 운전자들 민원이 쏟아지면서,
강원도도 일부 조정에 나섰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등원 시간은 훌쩍 지났지만,

어린이집 앞 왕복 4차선 도로 위는 일제히 느릿느릿, 거북이 행렬입니다.

밤낮, 주말, 공휴일 할 것 없이,

스쿨존에서 시속 30km 넘게 달렸다가는 과태료만 최대 16만 원을 물어야 하는데,

이런 규제, 좀 답답해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2년 전,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계기로 정부가 스쿨존 속도를 제한한 뒤,

도내 어린이 보행자 사고 건수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반면 단속 건수는 스무 배나 급증했는데,

'보호할 어린이 없는 때에도 규제하는 건 과하다'는 운전자 불만이 쏟아집니다./

[인터뷰]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아가 돌아다니는 시간에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에 공감을 하는데 그 이외의 시간에는 이게 실효가 있을까.."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760곳.

서울이나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시간 대별 유연 단속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강원도는 전부 24시간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간 대별로 유연하게 속도를 제한하려면 이런 단속 장비와 표지 등을 전부 교체해야 하는데, 한 군데 당 많게는 수억 원씩 들어갑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강원경찰청은 도내 27곳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시속 40km로,

10km 올리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인터뷰]
"일괄적으로 30km/h으로 하다보니 민원과 국민들의 불편이 많았고요. 어린이들의 안전도 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추진 중입니다."

정부도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심야 시간을 제외해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만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시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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