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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또 발 들인 20대 2년6개월 실형
2022-11-07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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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또다시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한 20대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기가 종료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기가 종료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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