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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국고 4억 빼돌린 40대 공무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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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재산 4억 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황승태 부장판사는 40살 공무원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벌어진 손실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횡성군청 소속 면사무소에 근무하며,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 9천9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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