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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납북귀환어부 재심공판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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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년 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았던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납북귀환어부 3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검사가 무죄를 청구했고, 피고인들은 당시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아 당시 진술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건설호와 풍성호 어민 3명은 지난 1968년 11월 동해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 이듬해 귀환했지만,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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