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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탑승 신고 2명이었는데.." 정원초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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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헬기 사고로 5명이 숨졌는데, 신원 미상의 2명은 애초 탑승자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미신고자의 탑승 경위와 정원 초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백행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사고 헬기가 이륙하기 전 서울지방항공청 양양공항출장소에 낸 비행계획 신고상엔 탑승자가 2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 사망자가 2명으로 알려졌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SYN/음성변조▶
"인원을 정확히 신고를 안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CCTV에 확인된 것은 남자 셋, 여자 두 명이 계류장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답니다"

사고수습 과정에서 시신 5구가 발견됐는데, 애초 신고된 기장과 정비사 외에, 정비사 1명이 더 탔고, 탑승자 명단에 없었던 여성 2명도 함께 탔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여성 2명의 신원과 탑승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속초시 등이 해당 헬기를 임차할 때, 헬기에는 최대 3명까지 탑승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 만큼, 정원 초과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운행일지에도 탑승 인원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헬기 산불 예찰활동 계약을 할 때 예찰 시간과 산림 면적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 탑승 인원은 알 수 없고 이착륙 보고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YN/음성변조▶
"저희가 계약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의해서 통상 주말에 한 번 예찰 활동을 하는 거죠. 고성 양양을 다 다니면서..저희들한테 (이륙) 신고한 게 없구요"

경찰은 탑승 인원 초과와 탑승자 미신고 등에 대해서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 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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