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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양구군, 내년부터 보훈 수당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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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원을 확대합니다.

양구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에는 보훈 영예 수당 대상 기준 중 보국 수훈자 나이 제한이 폐지됐으며,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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