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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2022-12-12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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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양양군에 주 사무소를 두고,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이나 청년의 중도 포기가 반복되는 곳 등은 제외됩니다.
참여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신규채용 직원에 대해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양양군에 주 사무소를 두고,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이나 청년의 중도 포기가 반복되는 곳 등은 제외됩니다.
참여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신규채용 직원에 대해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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