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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도교육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간부 2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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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감이 임명한 인사들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도교육청이 관련자들을 모두 직위해제했습니다.

검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교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강원도교육청 간부 A씨를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앞선 지난달 11일에도 또 다른 간부 B씨를 '매수 및 이해유도'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열린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도교육청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두 사람을 모두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도민께 염려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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