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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을 길에 펜스 설치한 60대 벌금형
2022-12-26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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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 온 동네 길에 기둥을 세운 뒤 펜스를 쳐서 통행을 방해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도로에 붙어 있는 자신의 밭에 차들이 다닐 수 있다는 이유로, 폭 3m 도로에 구멍을 뚫고 기둥 14개를 세운 뒤 펜스를 설치해 도로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도로에 붙어 있는 자신의 밭에 차들이 다닐 수 있다는 이유로, 폭 3m 도로에 구멍을 뚫고 기둥 14개를 세운 뒤 펜스를 설치해 도로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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