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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 운영
2023-01-17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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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을 운영합니다.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을 7% 공제해줍니다.
연납 납부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과 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을 7% 공제해줍니다.
연납 납부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과 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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