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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춘천시, 올해도 모든 시민 '시민안전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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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운영합니다.

춘천시는 지난 2019년 9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듬해부터 지역에 거주 중인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에게 '시민안전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장 항목은 폭발과 화재, 익사사고, 자연재해, 대중교통 관련 상해 등 15개 항목으로, 타 보험과 중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춘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은 시민은 21명, 보험금은 1억 7,28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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