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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법원, 선거법 위반 현직 도의원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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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도의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시의원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 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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