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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허위공문서로 위증 공무원..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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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폐업지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지원금 산정기준을 농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자 법정에서 위증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농업인 B씨가 제기한 폐업지원금 민사소송 사건에서 2020년 2월 증인으로 출석해 '2016년 B씨에게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이 실제 면적과 다르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B씨에게 알린 것처럼 꾸민 출장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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