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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노용호 의원 "육아휴직 1년-> 1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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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어제(27일),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행 10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14일로 연장하고,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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