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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기동.1>카페에서 의료용품을..수상한 코로나 계약
2023-03-10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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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 2020년부터 3년간은 당국도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 우왕좌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급속히 번질 때는 검사 물품 확보를 못해 애를 먹기 일쑤였는데요.
코로나가 퍼지던 당시 자치단체의 검사 물품 구입 실태를 들여다 봤더니,
의심스러운 거래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기동취재, 모재성 기자와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삼척시보건소는 지난 2020년 12월 원주의 한 업체에서 코로나19 검사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당시 지방계약법상 특례가 적용돼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는데,
12월 한달 간 4차례, 4,752만 원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지역내 코로나19 검사 물품을 취급하는 곳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음성변조)
"그때 당시에는 거래가 잘 안되던 때였어요. (코로나 검사물품을) 사기가 좀 어려운 때였고.."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물품을 파는 곳이 아닌 커피를 파는 카페입니다.
(음성변조)
"(혹시 그럼 어떤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영업을) 그냥 콩을 볶아서 그냥 납품.."
업체 대표는 매장에 의료물품은 들어올 수 없다며,
입찰을 위해서 의료기기 판매 사업자만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계약만 체결하고, 납품은 다른 곳에서 한 겁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수의계약 전인 2020년 초 삼척시보건소가 임상병리검사용 시약 등 검사 물품 구입을 위한 입찰을 냈고,
해당 카페는 사업자 명의만 가지고 응찰해 낙찰됐습니다./
이후 삼척시보건소는 추가로 코로나 검사 물품이 필요해지자, 특례를 적용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은 없었습니다.
(음성변조)
"거기(실제 납품업체)에서 입찰을 들어가면 저희도 같이 들어가요 저희도. 같이 들어가서 입찰을 따면, 그 입찰을 봐준 회사에 전화를 하면 그 회사에서 입찰 물건을 보내주는 거예요."
실제 검사 물품 납품 업체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의 여러 업체를 응찰시켰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춘천시보건소는 코로나19 검사 물품을 구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몰아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보건소 직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강원경찰청은,
물품을 납품한 업체가 실체가 없는 '유령업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시보건소와 코로나19 물품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의 주소에 나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층은 다세대 주택이고, 1층은 창고처럼 보이는데요. 문은 굳게 닫혀있고, 업체 상호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시보건소는 이 업체와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간 모두 10차례에 걸쳐 1억 7천만 원 가량을 수의계약했습니다.
체온계, 면봉 등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물품이었습니다.
음성변조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상은 없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따로 답변을 크게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 보건소 직원 A씨는 업체 선정 이유를 묻는 G1방송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 2020년부터 3년간은 당국도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 우왕좌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급속히 번질 때는 검사 물품 확보를 못해 애를 먹기 일쑤였는데요.
코로나가 퍼지던 당시 자치단체의 검사 물품 구입 실태를 들여다 봤더니,
의심스러운 거래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기동취재, 모재성 기자와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삼척시보건소는 지난 2020년 12월 원주의 한 업체에서 코로나19 검사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당시 지방계약법상 특례가 적용돼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는데,
12월 한달 간 4차례, 4,752만 원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지역내 코로나19 검사 물품을 취급하는 곳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음성변조)
"그때 당시에는 거래가 잘 안되던 때였어요. (코로나 검사물품을) 사기가 좀 어려운 때였고.."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물품을 파는 곳이 아닌 커피를 파는 카페입니다.
(음성변조)
"(혹시 그럼 어떤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영업을) 그냥 콩을 볶아서 그냥 납품.."
업체 대표는 매장에 의료물품은 들어올 수 없다며,
입찰을 위해서 의료기기 판매 사업자만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계약만 체결하고, 납품은 다른 곳에서 한 겁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수의계약 전인 2020년 초 삼척시보건소가 임상병리검사용 시약 등 검사 물품 구입을 위한 입찰을 냈고,
해당 카페는 사업자 명의만 가지고 응찰해 낙찰됐습니다./
이후 삼척시보건소는 추가로 코로나 검사 물품이 필요해지자, 특례를 적용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은 없었습니다.
(음성변조)
"거기(실제 납품업체)에서 입찰을 들어가면 저희도 같이 들어가요 저희도. 같이 들어가서 입찰을 따면, 그 입찰을 봐준 회사에 전화를 하면 그 회사에서 입찰 물건을 보내주는 거예요."
실제 검사 물품 납품 업체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의 여러 업체를 응찰시켰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춘천시보건소는 코로나19 검사 물품을 구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몰아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보건소 직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강원경찰청은,
물품을 납품한 업체가 실체가 없는 '유령업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시보건소와 코로나19 물품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의 주소에 나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층은 다세대 주택이고, 1층은 창고처럼 보이는데요. 문은 굳게 닫혀있고, 업체 상호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시보건소는 이 업체와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간 모두 10차례에 걸쳐 1억 7천만 원 가량을 수의계약했습니다.
체온계, 면봉 등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물품이었습니다.
음성변조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상은 없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따로 답변을 크게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 보건소 직원 A씨는 업체 선정 이유를 묻는 G1방송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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