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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깜깜이 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 요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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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불법 선거 방지를 위해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선고 공보와 벽보·소품의 사용 제한 등 규제가 매우 엄격해 특히 신진 후보들의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도 단 12일에 불과해 3개월 동안 가능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너무 짧아 유권자와 후보자 접촉이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도내에서는 103개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이 선출돼 오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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